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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육아 휴직 지원금

chami 2025. 7. 24. 09:10

2025년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2025년 육아휴직 지원금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. 꼭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!

 



✅ 신청 방법

 

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
먼저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, ‘육아휴직 신청’ 페이지에서 아이의 주민등록번호와 휴직 예정일을 입력하고 제출하세요. 제출 후에는 신청 내역과 승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재직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를 준비하신 후, 지정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해드립니다.

 

모바일 앱 신청은 ‘고용보험 앱’을 설치 후 로그인하여 가능합니다. 앱 내 ‘내 혜택’ → ‘육아휴직 지원금’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(간편 제출용 사진 또는 PDF)를 업로드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



✅ 대상 조건

 

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,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우대됩니다. 단, 임시직·파트타임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 

또한 배우자와 동시 육아휴직 시 1개월 이상 취소나 순서를 변경할 경우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 

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, 1년 이상 재직 소득의 80%, 최대 150만 원
임시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, 6개월 이상 재직 소득의 60%, 최대 120만 원
파트타임 근로자 주 평균 15시간 이상, 고용보험 가입 소득의 50%, 최대 100만 원
사업장 복귀형 휴직 후 동일 사업장 복귀 추가 10% 인센티브
배우자 동시 신청 동시 육아휴직 30일 이상 1명 추가 20만 원 지급

 

✅ 지급 금액

 

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의 평균임금과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정규직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80%를 지급하며, 최대 150만 원입니다. 임시직·파트타임 근로자는 각각 60%, 50% 비율로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.

 

2025년부터는 사업장 복귀 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 동일 사업장으로 복귀하면 추가 10%를 더 지급받을 수 있으며, 배우자가 함께 신청하고 30일 이상 이어갈 경우 20만 원의 가족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 

구분 지급 비율 최대 금액
정규직 80% 150만 원
임시직 60% 120만 원
파트타임 50% 100만 원
복귀 인센티브 +10%
가족지원금 20만 원

 

✅ 신청기간

 

육아휴직 급여는 아이 출생 후 최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첫 육아휴직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시작 가능하며, 연장 시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 

지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, 2025년부터는 신청 간 간격 조정이 허용되어 최초 6개월 이후에도 연속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만약 휴직 시작 후 복귀를 원한다면 복귀 14일 전까지 사업장에 알리고, 필요 시 휴직 기간 중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✅ 확인 방법

 

신청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‘육아휴직 급여 심사 진행 중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승인되면 지급 예정일과 금액이 고지되며,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.

 

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모바일 앱에서는 ‘신청 내역’ 메뉴에서 실시간 피드백과 예상 지급일이 제공됩니다.

 

✅ Q&A

 

Q1. 육아휴직 중 부가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?
휴직 중 기본급여 외에도 사업장 복귀형 인센티브와 가족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상여금·급식비 등의 복지혜택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팀에 문의하세요.

 

Q2. 연속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?
첫 육아휴직 종료 후 남은 기간 내 신청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. 2025년부터는 연속 신청이 허용되므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라면 두 번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Q3. 휴직 중 이직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?
이직 시 기존 사업장의 육아휴직은 종료되며, 신규 가입된 고용보험 조건을 충족하면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사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재직 기간이 중요하므로 이직 전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