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

    시니어인턴십은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입니다.

   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자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총 3년간 520만원 지원 합니다.

     

    가입조건

    기업:: 4대보험 가입사업장(소비향락업체,다단계판매업체 등)

    참여자: 만 60세이상자 진행가능(제외:고위임원,경비,미화,요양보호사 등)

     

    1.기업요건

    ① 4대보험 가입 사업장. 
    ② 기업사전 신청 필수.(근로자 채용일 이전 기업신청)
    ③ 권고사직 제한없음.
    ④ 5인미만 사업장도 가입가능.

       : 대표 1인 사업장도 가능.
       : 5인이하의 경우 연내 5명까지 진행가능.  
    ⑤ 계약직,파트파임 무관하게 진행가능. 다만, 최소 9개월이상의 근로계약 체결.  (12개월이상 근로계약 권고)
         최소 세전 월 80만원 이상 지급 필수.

     

    <제외기업>
   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 
   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
    ③ 각 부처 및 지자체 예산사업으로 설립 또는 운영비 등을 지원받는 기업

    * 단, 일자리 창출에 협력이 필요한 경우, 
       업무협약에 따라 참여할 수 있음
    * 각 부처 및 지자체 예산사업으로 설립 후 지원․
       관리기간이 종료된 경우 참여 가능

     

    2.참여자 요건

    ① 만 60세이상 신규 채용자  (1964년 01월 01일 이전 출생자)
       : 입사일 기준 만 60세 이상 자 가능.
       : 신규 채용자만 가능 (단 1개월이내 일용직 제한적 허용)

    ②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참여자 직무제한이 있음 : 참여제한 제외직종 참고(우측 참고)
    ③ 참여자의 4대보험 가입 필수

     

    <참고>

    참여제한 제외직종 (59개 직종)
    아래에해당되는 직종으로 채용시 참여불가 

    기업 고위임원 (부장 이상급 진행 불가)
    경비ㆍ청소관리자,연구관 및 교육전문가, 경비원, 요양보호사 및 간병인, 청소원, 환경미화원 및 재활용품 수거원, 가사도우미, 제품·광고 영업원, 기타 기술 영업·중개 종사원, 온라인판매원, 노점 및 이동 판매원, 방문 판매원, 우편집배원, 조경원 등 불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업 지원금

   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매달 최대 40만원 6개월간 지급하며, 입사일로부터 18개월,24개월,30개월,36개월 근속시

    80만원( 18개월,24개월), 60만원 (30개월,36개월)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*그외 참여제한 사항

    ① 보건복지부 노인 일자리 및 사회활동 지원사업, 국민취업지원제도 등 중복수혜 불가.
    ② 인턴십 참여 직전 90일 이내 해당 기업에 취업 사실이 있는 자.
    ③ 기존 입사자, 직전 기업 고용보험 미상실.
    ④ 인턴십에 참여한 자가 동일 사업장에 재참여하는 경우 
    => 인턴십 참여시작 연도기준 5년이 경과한 경우 재참여 가능
    ⑤ 채용예정인 기업의 사업주(대표자)와 배우자, 직계존·비속, 4촌 이내의 혈족·인척관계에 있는 자
    ⑥ 인턴십 참여 전 30일 이내 해당 기업에 취업알선형 참여 사실이 있는 자
    ⑦ 국내 거주자 중 외국인=> 국적 취득자(주민등록번호 소유자)에 한하여 참여 가능.
    ⑧ 파견직은 참여제외

    신청방법은

    메일접수: goodjob3400@daum.net 

    유선문의: 052-966-5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