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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에 본사를 둔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할 정보 알려드립니다. !!
만 34세 청년을 고용하였을때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▶ 청년 일자리 도약 보조금 사업이란?
◎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난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
※ 지식 서비스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.
* ('22년) 월 80만원×12개월 →(23년 )최초 1년은 월 60만원 ×12개월 ,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
▶ 지원대상
▷ 기업
◎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*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
※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 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,
특수고용지원업종에 1인 이상 취업 가능
◎ 소비자유흥업, 국가·공공기관, 임시·일용인력공급업, 근로자파견업, 임금체불, 중대산업재해 등의 업종으로 명단이 발표 된 기업 등의 참여제한
◎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 요건은 '청년일자리 도약촉진사업 운영지침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(공고문 참조)
▷ 청년
◎ 모집일 현재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만 15~34세, 취업애로청년
단, 고졸 이하, 취업촉진장려금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영업자, 최종학교
졸업일부터 취업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합니다
◎ 취업일 현재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외국인,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기타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,재학 중인 자 등은 신청이 제외됩니다
◎ 구체적인 청년요건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문의사항은 052-966-50002 또는 052-966-5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