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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시니어인턴십은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입니다.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자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총 3년간 520만원 지원 합니다. 가입조건기업:: 4대보험 가입사업장(소비향락업체,다단계판매업체 등)참여자: 만 60세이상자 진행가능(제외:고위임원,경비,미화,요양보호사 등) 1.기업요건① 4대보험 가입 사업장. ② 기업사전 신청 필수.(근로자 채용일 이전 기업신청)③ 권고사직 제한없음.④ 5인미만 사업장도 가입가능. :..
정부 지원금
2024. 3. 13. 15:31